한국배구연맹 '조송화 상벌위' 10일로 연기…"소명할 시간 필요"

한국배구연맹 '조송화 상벌위' 10일로 연기…"소명할 시간 필요"

링크온 0 263 2021.12.01 15:36
기업은행 세터 조송화
기업은행 세터 조송화

[기업은행 배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한국배구연맹(KOVO)이 '조송화(28·IBK기업은행) 상벌위원회'를 10일로 연기했다.

"소명자료를 만들 시간을 달라"는 조송화측의 요청 때문이다.

KOVO는 1일 "내일(2일) 오전 9시로 예정했던 조송화 선수의 상벌위원회 일정을 10일로 연기했다"며 "선수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조송화의 변호인은 "조송화 선수가 상벌위원회에 성실하게 임하기 위하여 의견 진술 및 소명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연맹이 통지한 상벌위원회 개최일과 소명자료 제출 기한이 통지일로부터 이틀에 불과해 선수가 적절하고 충분한 의견 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보장받기에 지나치게 급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상벌위원회 개최일과 소명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KOVO는 "징계 당사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상벌위원회 연기를 결정했다.

애초 기업은행은 두 차례 팀을 무단으로 이탈한 조송화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려고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2일 구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송화를 임의해지 하기로 했다"고 공지하며 KOVO에 '조송화 임의해지 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KOVO는 "선수가 서면으로 신청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공문을 반려했다.

토스하는 조송화
토스하는 조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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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선수 권익 신장을 목표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면서 "임의해지를 하려면 선수의 서면에 따른 자발적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VO도 문체부 권고를 받아들여 9월 16일 해당 규정(제52조)을 개정하며 "선수가 계약 기간에 자유의사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구단에 서면으로 임의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구단은 선수의 임의해지 신청 사실을 연맹에 통보하여야 하고, 총재가 이에 대한 구단의 동의를 확인한 후 선수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면 임의해지 선수가 된다"고 적시했다.

그런데 기업은행은 개정한 규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선수의 자발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조송화는 임의해지 동의서 제출을 거부했다. 사실 조송화는 임의해지로 묶일 생각도 없었다.

임의해지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체면을 구긴 기업은행은 "조송화가 다시 우리 팀에서 뛸 수는 없다"고 결별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며 선수 계약서 26조 2항 '당사자는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연맹 제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KOVO에 '조송화 상벌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KOVO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상벌위원회 개최일을 빠르게 잡았지만, "소명자료를 만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조송화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정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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